협회 소개
정관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과소재지)
본 연합회는 비영리단체로서 미주한국학교 총연합회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라 칭하고 (이하 '총연합회' 또는 KOSAA라고 한다.) L.A에 본부를 두며 한국어 교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역협회(이하 '지회'라 한다.) 를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합회의 설립 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저변 확대에 기여
2. 한국어와 한국문화 및 한국역사 교육을 통하여 후세들의 한민족 자긍심 고취와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
3. 한국어 교육전반에 걸친 학교 상호간의 교육정보 교환
4. 미주 한국학교간의 상호 유대 및 협력 강화
제3조 (사업)
본 연합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한국학교 학습자료 및 지도방법의 개발과 보급
2. 한국학교 교사 연수
3. 한국학교 운영 지원 및 자문
4. 지회에 대한 지원과 자문
5.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경연대회
6. 우수 교사의 발굴 및 포상
7. 학술대회의 개최 및 회지 발간
8. 학부모를 위한 교육 세미나
9. 한국역사 교육
10. 통일교육
11. 장학사업
12. 기타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 4조 (자격)
본연합회의 회원은 한국학교로 한다. 한국학교의 대표는 교장이나 교장의 직무를 위임받은 자로 한다.
제5조 (가입절차)
본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입회를 원하는 학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연합회에 직접 또는 지회를 통하여 본 회에 제출하며, 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를 인준한다.
제6조 (의무)
본 연합회에 가입한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모든 회원학교는 총회가 정한 회비를 학생수 기준 계산대로 납부하고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학교는 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학교는 매년 학교현황을 본 연합회에 제출한다.
제7조 (권리)
본 연합회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3장 기구 및 운영
제8조 (기구)
본 연합회는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9조 (총회 구성 및 기능)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회칙의 승인
3. 회원 5분의 1이상이 서명하여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한 사항
4. 본 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 보고
제10조 (총회 개최)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o 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o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시
o 이사회의 요청이 있을 시
제11조 (총회의 개회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는 총회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회원이 총회에 불참시에는 교장이나 교장이 성직자일 경우 교장 대행하는 자 위임장으로 출석만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는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20일전에 회의의 의제를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총회 소집 특례)
총회는 회원 전체가 참여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o 본 연합회의 이사회 에서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 (이사 정족수)
이사회의 선출이사 수는 9명 이상 21명 이하로 한다.
제15조 (이사 자격)
본 연합회의 이사는 설립목적에 찬성하고, 이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동의한 자로 구성한다.
제16조 (권리)
이사는 캘리포니아 주 비영리단체법과 동 회칙에서 부여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제17조 (의무)
1.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사회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이사회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구성)
1. 이사회는 의결기구로서 당연직 이사와 선출 이사로 구성한다.
2. 당연직 이사는 회장, 직전 이사장과 L.A한국교육원장으로 한다.
3. 선출직 이사는 본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승인
2. 회칙 개정 및 시행세칙의 제․개정
3. 선임이사 선임 및 감사의 위촉
4. 지역협회장의 원칙과 기준 결정
5. 연합회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사항
6. 기타 연합회 운영을 위해 중요한 사항
7. 회장 선임에 관한 일
8. 이사회 회비 결정
제20조 (선출이사의 임기)
1. 선출이사의 임기는 임기시작일로 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2. 교육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선출이사의 임기는 제34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 (이사장 등의 선출)
1.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부이사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되, 이사장과 임기를 같이한다.
3. 감사는 이사 중에서 2인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22조 (이사장 등의 임무)
1. 이사장은 이사회를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회장이 $1,000이상의 수표를 발행하고자 할 경우공동 서명을 하거나 보고를 받는다.
2. 부이사장은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이사는 회의록 및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4. 재무이사는 이사회비의 징수 및 출납을 담당한다.
5. 감사는 연합회의 회계와 이사회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3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이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이 연합회와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 7일 전에 회의의 의제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참석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6조 (이사회 소집 특례)
1.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가'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o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o 감사가 감사보고를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o 본 연합회의 임원회에서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임원회
제27조 (구성)
임원회는 집행기구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3인
3. 총무 1인
4. 재무 1인
5. 홍보 1인
6. 출판 1인
7. 분과 위원장 10인 내외
제28조 (기능)
임원회는 본 연합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시행한다.
제29조 (회장 자격 기준)
본 총연합회 회장자격은
1. 임원3년이상 봉사한자여야 한다.
2. 본총연합회 회장 자격은 각급학교 교장이어야 한다. 단 교장이 성직자일 경우 교장 대행하는 자로한다.
제30조 (회장 등의 선출)
1. 회장은 '회장 지명위원회'에서 3인 이내의 회장 후보자를 지명하여 총회에 추천하면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1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선출하고, 재투표시에도 다수 득표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임원으로 봉사한 기간이 오래된 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부회장, 총무, 재무 등 제27조에서 정한 임원회의 구성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
4. 회장 지명 위원회는 이사회가 추천하는 이사 3인, 임원회가 추천하는 임원 3인,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에서추천하는 1인 등 7명으로 구성한다.
제31조 (회장단의 임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모든 집행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을 의무화 하며,총연합회 전반 사업을 보고, 승인 받는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되, 회장의 직무대행은 임원으로 봉사한 기간이 오래된 자 순에 따라 행한다.
4. 총무는 회의록 및 연합회 집행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5. 재무는 연합회의 재정관계 업무를 담당하며 총회, 이사회, 임원회에 재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한다.
6. 홍보는 연합회의 각종 홍보와 섭외 활동을 담당하며, 회지의 편찬과 배부 및 각종 자료의 수집과 배포를 담당한다.
7. 출판은 연합회 회지 및 보조교재의 편찬을 담당한다.
8.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되, 필요할 경우 임원회의 의결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분과는분과별로 업무를 계획하여 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o 학생활동 분과위원회
o 교사학습 분과위원회
o 출판 분과위원회
제32조 (지역협회 운영)
1. 총연합회 관리하에 샌디에고, 베이커스필드, 네바다 주 라스베가스, 네바다주 리노, 아리조나주 피닉스, 아리조나주 투산, 그리고 뉴멕시코주에 지역협회를 두어 필요에 따라 타지역에 증회 할 수 있다.
2. (지역협회장의 임명과 임기) 지역협회장은 지역추천으로 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지역협회장의 임기는 2년에 연임할 수 있다.
3. 지역협회 임원은 협회장이 임명한다.
4. 지역협회에 대한 연합회의 제반 지원은 별도사항에 준한다.
제6장 재정
제33조 (재정의 구성)
1. 연합회의 재정은 회원학교의 회비, 기부금, 이사회의 지원금, 자체 수입금, 한국정부의 지원금 등으로 구성한다.
2. 회원 회비는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34조 (연합회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제7장 해산
제35조 (해산)
연합회를 합병이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잔여 재산의 귀속)
이 연합회를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 다른 교육관련 단체에 귀속된다.
제37조 (청산인)
이 연합회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8장 기타 사항
제38조(포상 및 징계)
1. 연합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상할 수 있다.
o 본회 및 당해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o 장기 근속자
o 교육 공로자
2. 회원, 임원, 이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으며, 제명처분이 의결된 자는 회원, 임원, 이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o 본 회칙에 위반한 행위
o 본 연합회의 명예를 실추 및 손상시킨 행위
o 신분에 알맞은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행위
o 본 연합회의 합법적인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언행을 한 경우
3. 이사회에 아무런 연락없이 연속하여 3회이상 불참할 경우 자동으로 이사 자격을 상실한다.
4. 임원 중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출석해야할 회수의 1/3이상을 무단으로 결석한 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단, 지역연합회장은 예외로 한다.
5.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및 이사는 자격이 정지되며 의사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9조 (사무원)
1. 사무원은 총연합회에서 필요시에는 이사장이 임명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2. 사무원은 본 회의 회원이 아니어도 임명이 가능하다.
3. 사무원은 회장을 보좌하며 연합회의 모든 업무 및 집행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제40조(재정 보고)
재무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재산과 채무, 재산과 채무변화, 수입, 지출등의 재정보고서를 이사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회칙의 개정과 부칙
제41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이사회가 위촉한 회칙심의를 거쳐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개정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3조 (해석)
본 연합회 회칙의 해석상 쟁점이 있을 경우 영문회칙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예외 규정
본 회칙 규정 외의 모든 사항을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시행일) 이 회칙은 2022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